▲ 사진은 대한변호사회가 지난 17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제도 폐지를 반대하면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하는 장면이다.

이번에는 변호사들이 세무사법이 개악안이라며 반대하는 시위에 나선다.

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세무변호사회가 오는 4일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저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5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세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이 실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정부부처 간에 존재한 합의를 무색케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면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할 수 없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4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회의사당 앞에서 2만8000명 변호사의 힘과 뜻을 모아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고자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금번 궐기 대회 개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9월 24일 서울역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전면 허용안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악안을 철회하라며 700여명의 세무사들이 모여 집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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