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매출액 현금결제 유도하여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컨트리클럽, 개별소비세 등 무납부, ○억원 체납
○ 수십억 원의 개별소비세를 체납한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수취하여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체납 골프장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으나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수취하고 예약금은 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수입금액 은닉 혐의를 신용카드매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골프장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색 착수
○ 프런트(예약실)와 현장사무실 수색을 실시하여 예약자 명단을 확보하고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계좌 잔액 합계 1억 원 압류
○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던 체납법인과 법인 대표는 적극적인 수색 직후 체납액 55억 원을 자진 납부하여 총 56억 원 전액 징수


[사례 2]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종합소득세 등 고지, ○억 원 체납
○ 체납 발생 전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는 분재 수집가로 고가의 분재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거주지와 재산 은닉 장소 확인을 위해 정보 수집 및 탐문 실시
○ 오랜 탐문 끝에 딸의 주소지인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를 은닉한 장소인 비닐하우스 4개동 소재지 확인하여 동시 수색 착수
○ 발뺌하는 체납자를 강하게 압박하여 소유사실 확인하고 수억 원 상당의 고가 분재 377점을 이틀에 걸쳐 압류


[사례 3]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고지,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수십억 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현금 인출 후 수색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최근 3년 간 빈집 상태임을 확인하고, 탐문 등을 통해 주소지 위장전입 사실 확인
○ 과거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다른 지역에 수 차례 잠복한 결과, 체납자가 외제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현장을 포착하여 실거주지 확인
○ 체납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체납자의 거주지 수색을 실시하여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 5천만 원(5만 원권 11,000장) 현금 징수


[사례 4]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무납부, ○억 원 체납
○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 및 폐업하고 양도대금 중 5억여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 중 5억 원을 13회에 걸쳐 현금 인출한 자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우편물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건물주를 통해 위장전입 사실 확인
○ 주소지 인근 장남 소유 아파트에 출장․잠복하여 체납자의 출입여부를 확인하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체납자의 외제차를 발견하여 수색 실시
○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체납자의 외제차 트렁크 안에 숨겨둔 현금다발을 발견하여 총 9천 4백만 원(5만 원권 1,860장) 징수


[사례 5]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등 무납부, ○억 원 체납
○ 양도소득세 등 체납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산부인과 의사인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배우자 명의로 고급 아파트(53평형)를 취득하고, 체납자와 배우자 명의 외제차 3대를 보유하면서 해외 출국이 잦아 호화롭게 생활 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 결정
○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 아파트 앞에서 수색에 불응하는 체납자를 1시간 40분 동안 설득하여 수색 착수
○ 집 밖으로 나가는 배우자의 지갑에서 현금 5백만 원과 체납자의 서재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4천만 원(외화포함), 순금 열쇠 2개(10돈)를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하여 체납액 4억 원 전액 징수


[사례 6] 위장전입 및 차명계좌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등 무납부, ○억 원 체납
○ 수억 원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의 주소지는 법인업체가 사업장으로 등록한 오피스텔 건물로, 수차례 탐문을 통해 작은 아들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고급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
○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불응하여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 후 수색한 결과, 현금․수표․귀금속(10점)․승소채권 판결문(6.3억 원) 등을 발견하여 총 8억 5천만 원 압류하고
- 압류 재산 중 체납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지인 명의 통장이 차명계좌임을 끈질긴 추궁 끝에 확인하여 계좌 잔액 1억 2천만 원을 포함, 총 2억 천만 원 현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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