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 ‘1632억원’…법인 최고 ‘450억원’

내년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수전담팀’ 신설
 

▲ 4일 국세청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여행용 가방 속에 숨겨둔 수억원의 현금과 아파트 보일러실, 외제차 트렁크 등에서 현금다발이 국세청에 적발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과세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4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7000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11.15.)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6838명으로 확정했다.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납부독려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홍영철, 46세),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주)코레드하우징, 건설업>이다.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320명이 감소했으나, 100억 원 이상 체납자 증가로 공개 체납액은 1633억 원이 증가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 체납액은 1조5229억 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한다.

◆ 체납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인프라 강화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지방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와 같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업무도 수행해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승인절차를 준수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의 더 이상의 특권은 없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며,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면서도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를 적극 안내하는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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