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변호사협회 4일 국회의사당 앞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 개최
 

▲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저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곽정민 부회장과 윤범준 법제이사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의 이날 집회에는 8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집회에서 '헌재결정을 존중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이 기장대리를 제외한 세무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청탁과 로비입법을 통해 헌법을 짓밟은 행동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회장 백승재)는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저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곽정민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윤범준 법제이사 및 80여 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6개월의 필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헙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의 기장대리, 성실신고확인업무 포함)이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이찬희 회장은 “세무사 자동 자격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바,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며 국회는 이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개정안 통과는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는 위헌적인 처사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을 로비·청탁입법을 통해 짓밟는 행동이다”라며 “청탁을 받고 헌법을 무시하는 입법을 한 국회의원은 여의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곽정민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역시 “여러 청탁과 불법적 시도에 의해 조세법률주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안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는 등의 저급한 시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범준 법제이사는 “세무사회는 2003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뺏어간 것을 시작으로 2012년 회계사, 2018년에는 변호사가 가진 세무대리인 자격을 박탈했다”며 “세무사법은 우리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는 법으로 세무사들이 세무사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을 막고자 우리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모든 변호사에게는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있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보다 자격이 충분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무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민법, 상법 등 관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의 체계적인 해석 능력이 요구된다”며 “법률사무 전문가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세무대리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당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동 자격 변호사의 기장대리는 금지하고 있는데 기장대리는 모든 세무업무의 시작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세무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