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조 중부회장, 원경희 회장 면전에서 세무사신문 보도행태 작심 비판

원경희 회장, “변호사 집회 대응보다 국회 찾아 의견 전달이 더 효과적”
 

▲ 중부지방세무사회 확대임원회의 및 `19년 송년회가 4일 오전 서초역 인근 더바인에서 열렸다.
▲ 중부지방세무사회 확대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회무보고를 하고 있다.
▲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직원양성교육 성적 우수자인 세무법인 다성(강장원 세무사 사무소) 김미현 씨와 세무법인 다솔위드(황영순 세무사 사무소) 황미혜 씨가 표창장을 받았다.
▲ 중부지방세무사회 송년회를 축하하는 찬조금이 전달되고 있다.
▲ 중부지방세무사회 송년회를 축하하는 케이크 컷팅과 축배가 이어지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더바인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임원회의 및 송년회를 개최하고 다사다난했던 `19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송년회는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중건 부회장, 구종태 고문, 정범식 고문을 비롯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고은경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남창현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중부회는 송년회에 앞서 확대임원회를 갖고 올 한해 주요 회무 및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 등이 담긴 세무사법개정안 경과를 시간을 가졌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 많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송년회를 갖게 되었다”면서 “회장으로서 회원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항상 생각했으며, 이번 세무사법 개정 관련 회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회장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했다. 이번 세무사법 개악과 같은 경우 본회와 힘을 합쳐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이 제외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세무사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화제를 바꿔 “세무사신문은 본회 집행부의 홍보 고유의 업무가 있지만 일부 회원들을 비판하는 것은 회원들을 편가르기 하는 일로 세무사신문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원경희 회장님에게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세무사신문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원 회장은 “44명의 기재위 법사위 위원들이 있는데, 지역 회장들이 많은 힘을 주었다. 오늘 오전 한국변호사협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한다. 집회를 해서 얻을 수 있다면 매일 하겠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등으로 국회가 경색되고 있다. 법사위는 5일간 숙려기간이 있다. 오는 4일까지 숙려기간이고 5일부터 법사위 심의를 갖게 된다. 법사위가 언제 열릴지 아직은 불투명하다”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원 회장은 이어 “12월 31일까지 세무사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주장을 전달했으며, 변호사의 집회에 대해 맞불집회를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나름의 고충을 토로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문을 연 뒤 “돌아오는 해는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역시 축사를 통해 “지방회의 기장 중요한 것은 교육인데, 교육을 받는데 있어 본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으려면 15일 정도 걸려 어려움이 있어 사후승인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회장께서 이를 개정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즉석에서 건의했다.

이금주 회장은 이어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 “회원들의 힘을 모아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구종태 중부세무사회 고문은 송년 축하 케이크 절단 후 덕담을 통해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회원들의 뜻을 담아 잘 통과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조 중부회장은 직원양성교육 성적 우수자인 세무법인 다성(강장원 세무사 사무소) 김미현 씨와 세무법인 다솔위드(황영순 세무사 사무소) 황미혜 씨에게 시상했으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찬조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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