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1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서 ‘제26회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한국조세법학회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중과세요건 재정립방안 등을 포함한 주요 세무이슈 논의의 장을 연다.

4일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은 7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서 네 편의 논문발표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제26회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제1세션에는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8년 조세법(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길용원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위원과 한원식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나선다.

제2세션에는 김병일 강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수정 박사와 차명기 세무사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관련 세무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울행정법원 2016 구합 85040 소송판결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상무, 안병선 세무사가 참여한다.

짧은 휴식 후 이어지는 제3세션에는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가 좌장으로 이창규 한국기술거래사회 팀장이 ‘세무조사에 있어서 거래처 등 조사의 허용범위’에 대한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와 안재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나선다.

마지막 제4세션에는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중과세요건 재정립방안’에 대학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조창준 법무법인(유)화우 전문위원과 이광영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실 사무관이 참여한다.

4개의 주제발표 이후에는 약 20분간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의 연구윤리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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