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로 전환, 달라지는 부분 많아 주의 필요”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면서 봉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들도 연말정산을 해야 13월의 월급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013귀속 연말정산 외국인은 모두 48만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절차와 요령도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오는 22일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내달 15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17%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특례조항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또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이번 연말정산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및 회사 실무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및 연말정산 안내책자 배포,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운영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영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국세청이 내놓은 2014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보도자료 전문이다.

[1]2014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종합안내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하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

* 연말정산 외국인:465천 명(’11귀속) → 474천 명(’12귀속) → 480천 명(’13귀속)

* 외국인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됨.

○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 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함.

 

□ 국세청은 외국인이 낯선 언어와 세법 규정으로 인해 어렵게 느끼는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운영 등

□ 앞으로도 국세청은「정부3.0 추진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 (17% 단일세율 과세)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2013.12.31. 이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은 기간 제한 없음.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 2009.12.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전액감면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

[3]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

○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

*www.nts.go.kr/eng》Resources》Publication》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4

○ 영문 누리집(www.nts.go.kr/eng)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가능

*www.nts.go.kr/eng》Help Desk》Quick Viewer Service》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상담 : www.nts.go.kr/eng》Help desk》Q&A

☞ 고객만족센터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 ☎ 158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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