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인천회관 설립, 회원교육 지방회 이관' 등 줄기차게 건의
 

▲ 인천지방세무사회는 5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2019년 회원 송년회’를 개최했다.
▲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송년회에 참석한 내외빈들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축사를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좌)과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우)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를 축하하며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인천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5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2019년 회원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홍일표‧이학재‧김경협‧유동수‧홍영표 국회의원, 정근형 북인천세무서장, 한헌춘 본회 윤리위원장 등 임원,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신광순 인천회 고문, 곽장미 고시회장, 고경희 여성세무사회장, 김태경 세무사석박사회장 등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금주 인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는 말없는 다수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회무를 집행하는 심부름꾼 역할에 최선을 다해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있는 인천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인천회의 가장 큰 업무인 인천세무사회관 마련, 회원 및 직원교육확대,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 청년과 원로회원의 상생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와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새해 1월7일 신년회를 앞두고 개최되는 (본회)이사회에 인천지방회관 구입과 관련한 안건을 꼭 상정해 통화시켜 줄 것”을 정중히 건의했다.

그는 또 “회원 교육업무는 지방회로 이관되어야 한다. 이는 7개 지방회장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방회 회원이나 직원 교육시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 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회계연도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영표 의원은 축사에서 “세무사법이 국회 법사위를 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 상황이 불투명해서 애쓰고 계신다”면서 “세무사법 캠프를 차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새삼 알게 된다”고 ‘세무사법 개정안’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 300명 중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면서 “우리나라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박남춘 시장님도 함께 하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법의 견해를 잘 알고 있다. 저도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 독불장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때 청와대(인사수석)에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저는 세금문제로 마을세무사에게 무료로 도움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인천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주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엽 국회의원은 “세무사회 송년회를 하면서 연말에 큰 선물을 받으신 것 같다”면서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 추진과정’의 결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세무사 업무와 관련 전문직 사이에 업무영역으로 갈등이 있어 왔다.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되었다”면서 “통과된 것이 세무사를 편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변호사회에서도 로비가 대단하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한가를 가지고 봐야 한다”면서 “(변호사)업무권한이 넓은 곳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재위에서 통과되었으며,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에 합의를 내보려고 하고 있다”면서 “비상조치를 내려서라도 올해 12월내에 통과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들은 국회 기재위에서 통과시켜 주신 고마운 분들이다. 박수를 부탁드린다”면서 회원들의 박수를 유도했다.

그러면서 원 회장은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서는 각 지역회장, 특히 기재위 소속의 지역회장(파주, 동고양, 의정부 등)과 회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고 격려했다.

원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에서) 교육기간에 이견이 있었다. 세무조정계산서 하나만 가지고는 교육기간이 없으면 진입장벽이 없어질 수 있어서 교육기간 1개월까지 넣었다”면서 “기재위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세무사들에게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조세소송업무는 우리가 ‘변호사들은 회계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성실신고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세무사들도 변호사와 관련된 시험을 보지 않으면서 소송업무를 달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이어 “국회 법사위 의원님들께도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다”면서 “모든 업무를 허용하라는 것이 결정취지가 아니라, 정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 회장은 “위헌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면서 “허용할 업무, 허용하지 않을 업무를 입법하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원 회장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국세경력자도 1개월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1개월 교육을 받으면 엄청나게 고마워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원 회장은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느냐가 걱정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역회장들과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본인도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공인회계사로서 업무를 수행했었다”면서 “1년만 쉬어도 다 까먹는 업무가 세법이다”라면서 세무사들에게 힘을 실었다.

임채룡 서울회장은 축사에서 “모든 회원들이 똘똘뭉친 결과, 세무사법 개정에 좋은 결실을 앞두고 있다”면서 “오늘 국회의원, 인천국세청 등에서 참석하신 것은 이금주 회장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지금 지방회는 지방회의 교육업무를 본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교육을 본회에 승인을 한다는 것은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라, 회원에게 군림하는 자세다”라고 본회의 교육시스템을 지적했다.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무사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외부에는 한 목소리로 회원 권익을 지켜야 한다”면서 “2019년 한해 인천지방회 회원님들 수고 많으셨다. 새해에는 뜻한바 이루시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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