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수험생을 둔 서민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는 응시영역 과목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도 정시전형을 비롯해 논술과 실기 등 다양한 수시전형이 나타나면서 대학입시 비용은 수험생을 둔 서민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일각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실상 모든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국가고사인 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하거나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경미, 김종민, 박 정, 박홍근, 서영교, 신창현, 여영국, 장정숙, 전현희, 조승래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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