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생활비 및 장학금 총 3억5천만원 지급 의결…`14년 7억5천만원 비해 4억원 줄어
 

▲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2018년 제6회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 모습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19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지난달 28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과 그 자녀들에게 생활비 및 장학금 3억5000만원을 지급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6일 세무사회가 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명예이사장과 이사인 원경희 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회가 추천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 개인과 단체 지원 대상자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수도권 지역 지원대상자는 오는 12일 서초동회관에서 전달식을 통해 지급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 지원대상자는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에서 별도의 전달식을 갖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 4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60% 이하) 가구(다문화·독거노인·장애인·다세대·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이다.

또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회 제23대, 27대, 28대 회장을 역임한 정구정 전 회장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면서 1억500 만원을 기부한바 있다. 그리고 4578명의 세무사들로부터 성금을 모금 받아 2013년 5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공익재단은 2013년 3억5000만원, 2014년 7억5000만원, 2015년 5억5000만원, 2016년 4억5000만원, 2017년 5억2000만원, 2018년 4억원을 저소득층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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