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예상가액이 선순위채권에 미달하는 등으로 공매 실익이 없거나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압류재산에 대해서도 공매를 그대로 진행해 체납세액은 회수하지 못한 채 체납자의 부담만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이 내놓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자산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캠코는 공매대행이 의뢰된 123건의 압류재산이 교부청구기관 없이 세무서 등의 체납세액만 존재하고 압류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이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액보다 적어 위임기간에 공매 매각대금을 전혀 배분할 수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했다.

캠코는 국세와 지방세 등 납부의무자의 의무 미이행 시 해당관청이 압류한 체납자 소유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권리분석 및 현황파악 등을 통해 체납세액 충당 가능 여부를 결정한 후 압류재산을 매각해 체납세액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공매대행이 의뢰된 재산의 권리분석과 현황파악결과 선순위채권, 체납처분비 등을 고려해 공매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공매착수를 유보하고 공매 위임관서장과 협의한 후 공매대행업무를 속행한다.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을 매각예정가격 미만으로 재공매할 경우에는 매각예저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되, 체납처분비와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

즉 캠코는 압류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이 선순위채권액과 체납처분비의 합계금액보다 적어 체납세액을 충당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15년 11월 25일 A세무서로부터 체납자 B주식회사의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최초 매각예정가격이 세무서의 체납세액보다 선순위채권인 C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근저당권보다도 작아 체납세액을 충당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세무서와의 협의없이 공매를 개시해 3차례 유찰된 후 4회차 공매에서 낙찰돼 수수료를 포함한 체납처분비, 선순위채권액이 우선배분돼 A세무서는 체납세액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캠코는 위임기관 등에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위임기간이 아닌 교부청구기관 배분금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공매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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