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처분비를 징수결정하지 않은 채 회수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자산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서가 2017~2018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가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해 공매가 중지된 4300여건을 검토한 결과, 세무서는 체납자에게 체납처분비 자진납부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다음 연도에도 징수결정을 누락하거나 자진납부서를 교부한 후에도 해당연도 내에 수납되지 않은 체납처분비에 대해 다음연도에 징수결정을 누락하는 등 1521건의 체납처분비 11억4286만5911원에 대해 징수결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공매절차 진행 중 체납세액이 완납돼 공매가 중지되는 경우 공매대행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캠코에 지급한 후 체납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세무서는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해 공매가 중지된 경우 체납처분비를 징수결정해 체납자로부터 이를 수납하고, 체납자로부터 체납처분비가 전액 납부되기 전에는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2017년 11월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세무서가 체납처분비 발생액을 캠코에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체납자로부터 수납해야하는 체납처분비잔액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시스템을 잘못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서도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전에 실제 수납한 체납처분비와 체납자로부터 수납해야 하는 체납처분비 잔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체납처분비가 전액 납부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국세행정시스템 개선 이후에도 체납처분비 7819만9320원이 전액 수납되지 않았는데도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고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현재는 이같은 시스템상 오류는 모두 개선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해 공매가 중지되면서 체납처분비가 발생했으나, 징수결정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징수를 결정하고, 향후 체납처분비가 수납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재산에 대해 압류가 해제되지 않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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