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학관에 양도하는 서화나 골동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학관의 원활한 역사적 자료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문학발전을 위한 ‘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국립한국문학관, 공립·사립문학관이 설립 중이거나 또는 설립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학관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역사적 자료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문학관에 구축할 역사적 자료들의 원활한 구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문학관이 구입해야 할 자료인 서화 및 골동품의 비과세 여건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로만 한정돼 있다”며 “문학관이 실제로 서화나 골동품을 구입한 경우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서화나 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양도받는 대상에 문학관을 추가함으로써 문학발전사업의 하나인 문학관 설립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종환, 강병원, 박재호, 오제세, 조승래, 최재성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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