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 서비스 개시
세금 신고·신청안내문 납세자 본인 스마트폰에서 확인

 

▲ 카카오톡 안내문자 수신화면과 인증요청 화면, KT를 통한 안내문자 수신화면(우). [국세청 제공]

우편으로 날아오던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이 ‘스마트폰’으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이사가거나 직장 등의 문제로 안내문을 못 받는 일들도 사라질 전망이다.

10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해 앞으로는 모바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며, 금년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오늘부터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미가입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종전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직장 등 문제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는데, 모바일 안내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우편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안내문(약 2600만 건)을 내년에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향후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맞추어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세청은 왜 우편 아닌 ‘카카오톡’으로 보낼까?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수가 증가하고 우편요금도 인상돼 종이우편 발송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주소지 불분명, 우편물 분실 등으로 일반우편 안내문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각종 안내문도 모바일로 전환, 납세자의 수신 및 열람을 쉽게 하고 우편비용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와 KT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국세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는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지난 11월 구축했으며, 앞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국세 안내문을 실시간 발송하고, 납세자의 수신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안내문 약 5만 건을 카카오톡(12월 10일) 또는 이동통신 3사의 문자 메시지(12월 11일~12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종이 안내문에 익숙한 납세자들이 모바일 안내문의 편리성을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등을 통해 안내하고, 향후에도 모바일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는 등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① (국세청)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전송

②③ (중계자)
‣카카오페이와 KT에서 납세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번호를 확인하여 국세 안내문자를 발송
‣카카오페이 회원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미가입자에게는 KT(SKT, LGU+ 포함)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발송

④⑤ (납세자)
‣카카오톡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인증서 비밀번호로 본인인증 후 안내문 내용을 조회하고,
 *카카오페이 인증서 미등록자는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이용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또는 통신사용 인증(PASS) 후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단,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는 신고기한까지 볼 수 있으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홈택스(PC, 앱) ‘우편물발송내역조회’에서 조회 가능

⑥ (국세청)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은1) 납세자에게는 종이 우편으로 안내문2)을 발송
1)2G폰,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휴대전화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등
2)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종이 안내문을 보내지 않음


※ ’20년 모바일 발송 대상 안내문 종류(2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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