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 중, 세법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이 신설된다.

10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 심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과세기준자문을 거친 경우, 정립된 판례나 기존의 세법 해석사례가 있는 경우,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감사원, 본·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동일쟁점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 세법해석과 관련없는 사항을 질의한 경우, 본청 신고내용 확인·기획분석 등 시달분 및 지방청 세무조사분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은 자문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경력요건을 구체적으로 바꿨다.

이밖에도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조세법률고문 해촉 사유에 추가하고, 과세기준자문 신청기한 및 반려대상 등을 개정했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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