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지역세무사회 10일 종로세무서 8층 대강당서 ‘2019년 송년회’ 개최

지병근 세무사 임대주택과 양도소득세 감면 송년특강·송년 오찬 이어져
 

▲ 종로지역세무사회는 10일 종로세무서 8층 대강당에서 ‘2019년 종로지역세무사회 송년회 및 송년 특강’을 가졌다.
▲ 김행형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한 내외빈들께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고점권 종로세무서장이 참석해 국세행정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 지병근 세무사가 임대주택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제로 송년특강을 펼쳤다.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행형)는 10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종로세무서 8층 대강당서 ‘2019년 종로지역세무사회 송년회 및 송년 특강’을 진행했다.

100여 명의 종로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이 종로세무서 대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김행형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은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사말에 나선 김행형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종로지역세무사회 송년회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보통 저녁에 송년회를 진행하지만, 올해 송년회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특강과 더불어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전에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경우 개인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법인은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됐으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사 자동 자격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업무만을 허용하되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라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며 “종로지역세무사회는 18명의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예시가 담긴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들도 응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에 이어 단상에 오른 종로세무서 고점권 서장은 “우리 종로세무서는 국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고,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납세자를 세정의 중심에 두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하게 존중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서장은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무를 지원하고 국세행정에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말과 축사에 이어 임대주택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제로 한 지병근 세무사의 송년특강이 진행됐으며, 회원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송년 오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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