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광주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새로 지정하고, 소송업무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증원했던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감원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자료 활용 제고를 위한 과세자료 수집·관리 개선방안으로 국세통계담당관 및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광주청 납보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또한 소송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국세청에 증원했던 임기제공무원 정원 4명(5급 1명, 7급 3명)을 감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증원했던 임기제공무원 정원 5명(5급 1명, 6급 4명)을 감원하고, 총액인건비로 직급이 상향됐던 국세청 인력 2명(4·5급 2명) 및 지방세무관서 인력 1명(4·5급 1명) 등을 종전의 직급인 5급으로 환원한다.

또 2016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지방세무관서의 조직을 개편해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개인납세분야를 부가·소득분야로 분리하는 등 소관부서 명칭 변경과 관련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한다.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12월 11일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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