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중부세무서 사실상 ‘완패’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과의 160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이 회장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국세청은 이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 261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으나, 나머지 1674억원 규모의 소송도 제기해 1심에서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사실상 패소한 바 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 측은 완구왕 사건 등을 예로 들며 SPC투자구조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고, 이 회장 측이 설립한 BVI 소재 SPC가 주식을 취득한 사안으로, 두 사건 모두 SPC 설립목적이 같고, 인적·물적 시설이 없으며, 자본금이 1달러고, 사업목적 수행능력이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취득 자금 출처 모두 원고이며, SPC를 모두 원고가 지배·관리하고 의사결정도 모두 원고가 하는 등 동일한 사건이므로, 대법에서 완구왕 사건의 SPC 투자구조를 명의신탁 관계로 보지 않았듯, 이 회장의 SPC투자구조 역시 명의신탁 관계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