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제출기한이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개정된다.

11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납세자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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