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회의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의결

국회가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또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공동수증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고, 일자리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확대를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과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한 감면율을 인상하고, 시내버스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안 제5조제4항)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과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의 확대(안 제6조제3항)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추가함.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안 제8조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하고,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안 제13조제2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타인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등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3조의2제1항)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13조의3 신설)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ㆍ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고, 내국법인이 소재․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함.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안 제14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거주자가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공제시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적용기한 연장(안 제16조의2제1항)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비과세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안 제16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

조세감면의 목적달성 여부를 진단하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고,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 신설(안 제1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그 다음부터 2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함.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안 제18조의3 신설)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5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코넥스 시장 상장 벤처기업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신설(안 제46조의7제1항)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함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대기업 1년 간, 중소·중견기업 2년 간)하고, 안전설비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시설을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영상콘텐츠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오락 프로그램 및 소재 제한 없는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함.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요건 완화(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30조제1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 기한 및 대상기업을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기업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업종의 기업으로 확대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안 제29조의6제1항)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5년의 납입기간 요건을 판단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에 대하여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근거를 마련함.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금액 명확화(안 제29조의7제1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및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함을 명확히 규정함.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 등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30조의4제3항)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 연장(안 제30조의5)

창업자금 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하여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요건인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을 2년 및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확대(안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공동수증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주식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 변경(안 제38조의2)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을 단순 과세이연에서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로 변경하고, 해당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안 제66조제4 항, 제67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

농업인 등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것임을 명확히 함.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특례 대상 자산에 염전 추가(안 제71조 제1항)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있는 특례를 염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74조제1항 및 제4항)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안 제77조의2)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인상하고,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에 대해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83조제1항)

박물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현행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에 대한 수용이 완료되어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85조의6)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확대되도록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한도를 신설함.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안 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8제1항)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특례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 분할과세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특례대상도 10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으로 확대함.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안 제86조의4 신설)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87조제2항)

서민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87조의7 신설)

거주자가 공모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자별 투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이내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88조의2제1항)

취약계층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안 제96조제1항)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소형주택의 임대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세액 감면율을 100분의 30 등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조정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안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7조의8제1항)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확대(안 제99조의9제2항)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분의 10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100분의 100 감면 후 2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감면하도록 함.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 제99조의10 신설)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하는 경우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함.

▶근로․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요건 명확화 등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정(안 제100조의3제3항 및 제5항)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도록 하고,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함.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5제1항 및 제100조의7제3항)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및 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안 제100조의6제7항)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함.

=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 요건 추가(안 제100조의8제5항)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환급할 때 정산 시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환급하지 않도록 함.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안 제100조의30제3항)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함.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대상 합리화(안 제100조의32제1항제1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제외함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한도 상향 입법(안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연간 공제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10제1항)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그 적용대상을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로 한정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운송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가 공급하는 기숙용역 및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면세유 관련 제도 합리화(안 제106조의2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제16항, 제19항 및 제20항)

농어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관련 변동신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2년간 면세유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행정기관 등에 농어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금 관련 이자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안 제106조의7제7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등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7조의2제1항 및 제107조의3제1항)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 및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8조제1항)

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지원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한 연장(안 제109조제9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안 제109조의2제1항)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함.

=제주도특별자치도 및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 제112조 및 제121조의15)

제주특별자치도와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5%(9,000원)를 감면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적용기한 연장(안 제118조제1항제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중소ㆍ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제 신설(안 제118조제1항제22호 신설)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세공장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면세품목 신설(안 제121조의13제5항)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구매한도(1회당 600달러)를 계산할 때 주류,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21조의23제10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외국인투자 및 기업특구 지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제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안 제121조의2)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이 법에 따른 조세 감면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정비함.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안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신설함.

▶그 밖의 조세특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한 수입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26조의7제9항)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안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지역특구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기간과 100분의 50 등 그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기간은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함.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국내 대륙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요건 상향 입법(안 제142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 확대(안 제144조제1항제2호 신설)

고위험․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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