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도 그렇지만 사회공헌을 열심히 하는 우리사회의 ‘아름다운 납세자’를 추천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자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한 근로자들도 포상대상에 포함시켰다.

11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따르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자우편 또는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우편으로 신청·추천을 받는다.

아름다운 납세자 대상은 5년 이상 계속사업자(법인·개인) 또는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18~’14) 평균 결정세액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다.

사회공헌 요건은 2년 이상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공헌한 자로,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 또는 장애인・여성 고용 창출,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 기여하는 납세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 등이다.

다만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결손)액이 있는 자(지방세 및 4대보험 포함),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 또는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수입금액 적출 또는 가공원가·가공비용 등이 적출된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밖에도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사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나 발급거부 사업자, 근로소득자 중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등) 또는 주주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자,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포상(표창) 부적격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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