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전에 세액공제 적정 여부 등을 국세청에 심사요청할 수 있다. 조특법 시행령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면서다.

12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국세청 법인세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신청할 경우,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상 연구·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신청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전에 신청하고,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확인이 간능하다.

심사효력으로는 과소신고가산세 배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심사위원은 연구개발 관련 전문가를 위촉 가능하며, 신성장 R&D심의 전담기관에 협조요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