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1220억원 규모 우선주 184만주 자녀에 지분 증여

승계 교두보 마련 후 지배권 확보 위해 지분 증여·상속 속도 낼 듯
 

10년 전부터 준비돼왔던 CJ그룹의 3세 승계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CJ그룹은 지난 9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그룹 지주사인 ㈜씨제이의 지분 중 우선주 184만주 규모를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각 92만주씩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씨제이 지분 1,841,336주(5.16%)를 절반씩 나눠 두 자녀에게 92만668주씩 증여했다. 한 주당 약 6만6000원의 주식가액으로 보면 증여 지분가치는 총 1220억원 규모가 된다.

주식 증여와 관련해 CJ그룹 관계자는 "지분 증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며 “향후 부과될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두 사람에게 부과될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 현행법상 30억원 이상의 증여가 발생할 경우는 거래액의 5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증여세는 7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지분 증여에서 부과될 증여세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에 따르면, 증여 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증여 시점)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종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이 상무와 이 부장 입장에서는 향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두 사람에게 증여된 CJ㈜ 우선주는 10년 뒤인 2029년에 각 2.7%의 보통주로 전환된다. 증여받은 주식이 지난해 말 이 회장이 한 주당 0.15의 신형우선주로 배당으로 받은 주식이기 때문이다.

신형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그룹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필요하다. 이 신형우선주는 발행 10년 뒤인 2029년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하지만 일정 사업연도 기간 우선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해당기간 동안 의결권이 살아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언제든지 의결권을 획득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본격적인 그룹 승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앞서 CJ그룹은 비상자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를 IT사업(정보통신)부문과 올리브영 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IT부문을 ㈜씨제이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주주들에게는 IT부문 주식을 ㈜씨제이 주식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44.1%와 CJ㈜ 지분 6.7%가 맞교환됐고, 이를 통해 이경후 상무와 이선호 부장은 올해 안에 처음으로 지주사인 CJ㈜ 지분을 1.2%와 2.8%씩 확보하며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2029년 이선호 부장과 이경후 상무의 지분율은 각각 5.2%, 3.8%로 확대된다.

이선호 부장이 보유한 ㈜씨제이 지분은 2.8%에 불과해 지배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 회장의 지분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아야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회장이 ㈜씨제이 지분 42.07%를 자녀들에게 증여·상속하는 속도는 향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달 중 예정된 CJ그룹 인사에서 이선호 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마약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승진이 이뤄질 것인가에 관심도 주목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