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소득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정기조사 수입금액 기준 1천억→5백억 하향
 

국세청이 소규모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기가 무섭게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하는 쪽으로 내부규정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13일 국세청은 관련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개인사업자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존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인적용역사업자도 기존 5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2일까지 받은 후 확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순환조사 기준수입금액을 이같이 조정하는 한편, 이번 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내용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에는 법인 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연간 수입금액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경제 규모 확대로 기업의 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이번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은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풀어주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측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닌, 연간 수입금액 100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의 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순환조사의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 500억원으로 기준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조사부담은 완화하되,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의 불공정탈세는 보다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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