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까지 작년 하반기 사업실적 따른 VAT신고?납부해야

국세청, 과세자료 신고전 제공…성실신고지원에 세정역량 집중

596만명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2일, 1월은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1.26.까지)이라면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 사업자는 596만 명(개인 526만 명, 법인 70만 명)이라고 밝혔다.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되어(’13년부터 적용) 이번 신고 시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 신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는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자료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신고 참고자료로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공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이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개요

□ 1월은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1.26.까지)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96만 명(개인 526만 명, 법인 70만 명)임.

○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는 2014.7.1.부터 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되어(’13년부터 적용) 이번 신고 시 2014. 1.1.부터 12.31.까지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정 신고한 법인?개인사업자는 ’14.10.1부터 ’14.12.31까지 실적  

2. 사후검증 등에 활용하는 과세자료 신고 전 제공

□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하였음.

○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오류가 자주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매입 참고자료로 제공하였으며,

-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 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자료 등을 수집하여 매출 참고자료로 신고 전에 제공하였음.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사전 제공 유형

[유형 1] 과세자료를 활용한 분석정보 사전 안내

◇ 매출 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① 오픈마켓 실 사업자 판매 매출자료 제공

○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전자상거래 실 판매자의 매출 자료를 사전 수집하여 제공

②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실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안내

○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부당 발행한 실 사업자에게 부당발행 매출금액 안내

③ 유흥주점의 주류 매입자료 사전 안내

○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품목과 수량 등 주류 매입자료 정보를 제공하여 매출액을 과소신고 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 매입 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①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불성실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안내

②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부터 매입한 자료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거래로 매입세액 불 공제 대상임을 안내

③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및 사업과 관련없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은 매입세액 불 공제 대상임을 안내

[유형2] 사후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사전 안내로 전환

① 건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후 매출신고 누락사례 → 부가가치세 405억 원 추징

- 외부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산재보험자료 등 건설공사 자료를 사전 수집하여 매출 참고자료로 제공

② 면세·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부당 공제한 사례 → 부가가치세 46억 원 추징

- 면세?간이과세자와의 거래내역을 사전 제공

③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부당 공제한 사례→ 부가가치세 72억 원 추징

- 외부기관으로부터 토지측량 자료 등을 사전 수집하여 매입 참고자료로 제공

④ 실제 거래금액보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공제를 과다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사례 → 부가가치세 43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내역을 사전에분석, 제공

□ 또한,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 및 항목 등을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 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하였음.

□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음.

3.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엄정 대응

□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원 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 또한,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나,

○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 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임.

4. 신고편의 적극 제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4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게시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음.

* 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세분화

□ 또한, 이번 확정 신고 기간 중 열리는「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15.1.13.)」에 동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신고와 관련된 업종별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 주고자 함.

□ 아울러,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5.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

□ 국세청은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임.

○ 사업자가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과세자료 제공 등 신고 전 최대한 안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임.

○ 그러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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