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지난 12월 10일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머지 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올라 있어 형식적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번 2019세법개정안 중에서 전문가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사항 핵심내용을 정리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정사항으로는 ▲세무조사 부분결과통지제도의 도입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도입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등이 담겨져 있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개정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의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의 완화 ▲임원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지급배수 범위가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 등이 들어있다.

이러한 2019개정세법 핵심내용은 ▲국민생활과 관련한 세법개정사항 ▲기업과 기업인에 관한 세법개정사항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세법개정사항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개정사항 등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 국민생활과 관련한 세법개정내용

▲ 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후 세액을 납부하지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로 소액의 납세고지서는 등기 아닌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허용.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결정절차 개선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대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결과통지 제도 신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까지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납세자 동의시 조사결과 통지불가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사유해소시 20일 이내에 해당부분 조사결과 통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가능.

▲위약금․배상금․직무발명보상금 등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허용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ㆍ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허용.

▲근로소득공제 총액한도 2천만원 설정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액한도 설정.

▲연금계좌 전환시 세액공제 추가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추가공제(300만원 한도)

▲허위기부금 영수증발급가산세 인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가산세율을 인상(2/100 → 5/100)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소득요건 추가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연간 금융소득 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하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감면율 조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12.31.까지로 3년 연장하고,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21.1.1.부터 세액 감면율을 30%→20%로 조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조세특례 확대

거주자나 직계존속의 배우자 해당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판정하고,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3만원→10만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상반기는 해당연도의 9.1.~9.15.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3.1.~3.15.까지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조정하며,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 신청의제.

▲노후자동차 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2009.12. 31.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6.30.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6개월간 한시).

▲제주도특별자치도 ․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5%(9,000원)를 감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12.31.까지로 3년 연장, 신문 구독료는 도서구입비 ․ 공연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9/109)의 적용기한을 2021.12.31.까지 2년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적용기한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2.12.31.까지로 3년 연장.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되,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되도록 하며,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함.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대폭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확대․공제요건 완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액을 상속주택가격의 80%→100%,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6억원으로 확대하며, 무주택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을 축소.

▲5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5년→10년)

고액체납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징수권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연장.

▲통합조사 원칙 등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의 보완

▲세무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장부 등의 보관 금지 :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통합조사 원칙 명문화: 국세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도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특정 세목 또는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정해진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권리 보호 강화.

▲심판청구를 필요적 전치주의로 전환 등 지방세 불복절차 개편

▲시․도 심사청구 제도 폐지: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군․구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시․군․구세와 시․도세 간 자기시정 기회의 불균형 해소.

▲ 조세심판 전치주의 도입 :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 기업과 기업인에 관한 세법개정 사항

▲임원퇴직금 퇴직소득 인정한도 축소(지급배수 3배→2배)

임원 퇴직금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수가 있는 경우 급여 연평균 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조정(2012~2019년은 3배수 인정)

▲ [자료: 세법개정안 본문]

▲중소기업인 개인․법인사업자 접대비한도 인상(기본 연 3,600만원)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연 2천400만원→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기업은 20/10000 →30/10000, 수입금액100억~ 500억원 기업은 10/10000→20/10000으로 인상.

▲ 기한후신고시도 수정신고 허용 등 수정신고 ․ 경정청구 제도의 개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거주자의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를 허용.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

▲관허사업 제한대상은 소득․법인․부가세 등 사업관련 체납에 한정

허가사업을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 범위를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 관련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한정.

▲ 세금계산서․계산서 관련 가산세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 외에도 확대

세금계산서․계산서ㆍ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추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 도입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지급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시 당기분보다 우선공제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하는 경우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허용.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한도 상향 입법(조특법§104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연간 공제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

▲중소기업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해왔으나,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적용

영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 합리화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 명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고용의무 등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7년)하고, ▲중견기업의 고용의무 축소(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7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00%)하며, 고용유지의무 이행시 현행 정규직근로자 인원 기준 외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용 가능.

▲조세포탈․회계부정 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

가업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나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사이에 조세포탈․회계부정 행위를 함에 따라 징역형이나 일정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성실공익법인 외 일반공익법인도 의무지출제도 확대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도 확대 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

▲공익법인에 대해 외감대상 확대, 지정감사제 도입, 공시서류 강화 등 투명성 제고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추가 고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회계감사인 지정,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제도 도입.

▲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 확대 : 종전 결산서 등 공시의무를 종교법인 제외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만 부과했던 것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은 간편방식으로 공시허용.

▲의무공시 결산서류 보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기재된 주석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를 공시하도록 의무공시 대상서류 확대

▲주소지 이전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성립당시 주소지로 변경 :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발생지와 지방세 세입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신고 제도 도입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허용.

▲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인상(20%→25%)

비상장주식 주식보유비율이 4%이상 초과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0%단일세율에서 [20%+ (과표 3억원 초과분은 25%)]로 인상조정(2019년 1년간 시행유예 후 2020.1.1.부터 발효).

■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개정사항

▲합병ㆍ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명확화

합병ㆍ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 명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수도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회사 본부 및 경영컨설팅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을 소득세․법인세 감면업종에 추가.

▲중기창투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타인소유 주식취득시도 양도차익 등 비과세 특례 적용.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출자ㆍ인수세액공제 신설 : 소재․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세액공제하고,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의 임원․종업원이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비과세특례 적용하고, 비과세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신설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근로제공시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 이후 2년간 50%을 감면

▲코넥스 시장 상장 벤처기업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신설: 코넥스 시장 상장 벤처기업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조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요건 완화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대상을 퇴직 후 3년~ 10년 내→퇴직 후 3년~15년 내 동일한 업종 기업으로 확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명확화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명확히 규정.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자금사용 기한 연장

창업자금 증여세특례 적용요건인 창업기한(1년→2년), 자금사용기한(3년→4년)을 각각 1년씩 연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인 이상 수증자까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공동수증자에 대해서도 적용.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등의 감면 확대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감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추가감면.

■ 부동산과 관련한 개정사항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移築權) 양도소득세 과세

기타소득→양도소득으로 과세(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명시.

▲지정지역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중과세대상 조정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중과세,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받은 경우 중과 배제.

▲재외국민 등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출 :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의무화.

▲신축시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시 가산세 적용 : 신축 시 감정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과 마찬가지로 가산세 부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폭확대

공익사업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으로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감면율 대폭 인상(15%→40%).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시 양도차익 분할과세 확대

공익사업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공장을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특례 연장(3년거치 3년분할 과세→5년거치 5년분할 과세)하고, 중소기업이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은 법인세․소득세 분할과세 기간 연장특례대상도 대폭확대(10년 이상 가동한 공장→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적용기한을 2022.12.31.까지로 신설.

▲1가구 4주택 취득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 배제, 과세강화(지방세법§11④) :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과세강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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