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신고 편의제공 및 세정지원
1.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동영상을 활용한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 안내
-업종별(4개 업종*)로 전자신고서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하여 스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세분화
○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제공
- 예정부과세액, 예정신고세액 사전 제공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을 위한 직전 12개월 자료 제공
-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12개월 자료 제공
* 7월 과세유형전환자인 경우 6개월 자료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15.1.15.부터)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Prefilled)을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 편의 제고
*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2.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 제고(법정 지급기한 보다 약 10일 빨리 지급)
○ (대상)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폭설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신청 방법)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 연장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 이번 부가세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 확대
○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2014.2.1.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 재활용폐자원 : 6/106 → 5/105(2014?2015년) → 3/103(2016년)
○ 중고차 : 종전과 동일(9/109)
※ 201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 3.4%→2.9%
※ 2014.3.1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 세액 경감율 : 90%→95%
※ 2014.12.2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