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2019년 국세행정포럼’.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가 자발적으로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상세한 납세 가이드라인 제공 및 과세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성실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세무조사 등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1인 크리에이터 및 SNS마켓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원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1인 크리에이터란 유튜브 등 온라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영상 제작물을 생산・공유함으로써 광고수익 등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말하고, SNS 마켓은 오픈마켓, 쇼핑몰 등 기존 플랫폼이 아닌 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재화 판매・중개・홍보 등이 이루어지는 상품 시장을 말한다.

영국의 경우 유튜버 등은 자영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1000파운드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은 2017년 아마존 등 플랫폼으로부터 주요 과세인프라인 판매자 및 광고주 데이터(성명・주소 등)의 수집권한을 확보했다.

프랑스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며, 수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법인세 등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1인 크리에이터의 경우 국내 플랫폼만을 활용하거나, MCN에 소속된 1인 크리에이터는 원천징수 등을 통해 소득파악이 용이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국외 플랫폼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명확한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에는 원천징수 내역 뿐 아니라 외환수령액 1만 달러 초과 시(인별・연간 기준) 외국환은행장이 국세청장에 통보하는 외환거래자료를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고 있다.

이에 홍 실장은 무엇보다 1인 크리에이터의 유형별・수익 규모별로 비용공제 범위 등 상세한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함으로써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장비 구입 등 사업시작 단계부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시 불이익도 면밀히 안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 지급거래 내용이 인별 연간 1만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준금액 인하를 통해 성실신고 안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송금 규모와 영상조회, 구독자 수 등을 연계 분석해 1인 크리에이터의 예상 수익규모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NS마켓에 대해서는 그 거래규모나 실태를 과세당국이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결제대행 또는 판매중개를 거치는 오픈마켓 거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는 과세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고 홍 실장은 설명했다. SNS 마켓 거래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SNS마켓 운영자의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거래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통신판매업자(SNS마켓 사업자 등)의 거래 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거나, 통신판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SNS마켓의 특성상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 유도가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 미디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NS마켓의 특성에 맞는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고,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와 협력해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를 안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SNS마켓 대부분이 소규모인 만큼, 소득세 감면을 통해 신고・납부 유인을 제공하고, 신고누락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SNS마켓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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