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2019년 국세행정포럼’.
▲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고도화·지능화되는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키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 선정 단계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잠재성장률 저하로 인해 중장기 재정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첨단 기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무자료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한 탈루행위나 신종 역외탈세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물거래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금융거래정보의 활용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집한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세무조사 업무에 활용한 결과, 지난 6년간 12조4735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체납업무 활용으로 지난 5년간 2조2253억 원을 추징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보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중 약 3.2%정도만을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건수는 ’14년 5500건에서 ’18년 756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박 교수는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방안으로 △조사대상 선정 시 금융거래정보 활용 △일괄조회 확대 △FIU정보 공유 확대 △STR 제출의무자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단계 금융거래정보 활용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수집은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요건으로 하므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단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없고, 적시성 있는 탈루혐의 포착에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거래정보 중 FIU정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재 세무조사 대상 선정 단계에서 폭 넓게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박 교수는 조사대상 선정 단계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요건을 FIU법상 요건과 동일하게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확대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위해 금융회사 점포별로 개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조사 효율성 저하는 물론 납세자 권익침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박 교수는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장치를 충분히 갖추는 경우에는 정보요구 방식을 본점 일괄조회 방식으로 전환해 조사업무의 비효율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의 경우에 한해 본점 일괄조회 허용하고 있다.

◆ FIU정보 공유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집하는 금융거래정보는 조사·체납 등 국세행정에 활용도가 높으나, 국세청이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어 활용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FIU정보에 대해 국세청에 직접적인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호주, 영국, 미국 등 국가에서는 과세당국이 FIU 보유정보에 대한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 STR 제출의무자 확대

금융기관에만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여해서는 그 전의 실물거래에서 발생하는 탈루혐의를 포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와 같이 금융기관 외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등에 대해서도 고객실사의무 및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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