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최초지급…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

“청년‧노인‧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 기여 전망”
 

▲ 18일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국세청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근로장려금 확대개편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 및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또한, 반기지급 제도의 첫 시행으로 국세청은 지난 9월 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 원을 96만 가구에게 오늘(18일) 하루 만에 지급했다.

18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을 지급했으며, 심사·지급 결과는 ARS(1544-9944), 전용콜센터와 함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및 홈택스 모바일앱(지급결과 최초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9월에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수급대상자 특성(연령・소득・성별 등)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0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근로장려금제도 현황…도입 10년차 무엇이 변했나

근로장려금은 ’06년 제도를 도입해 ’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정기분 지급규모는 최초 지급한 ’09년과 비교해 지급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금액은 4537억 원에서 5조300억 원으로 11배 증가했다. 이는 시행 10년을 맞아 근로장려금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확대·재설계하면서 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 지원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을 폐지하였고,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액을 상향했다.

또한,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됐다.

◆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재분배 효과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일련의 국내 연구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복지의 전형으로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년부터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되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가계소득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관련 연구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급이 대폭 확대되어 종전보다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2~3배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11월21일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 소득이 증가했고, 5분위배율은 4년 만에 하락하는 등 소득·분배여건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최초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상반기분 신청을 하신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11만가구이며, 신청금액은 4650억원으로, 국세청은 신청한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자료를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96만가구에게 4207억원을 지급했으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가구 58만가구(60.4%), 홑벌이가구 35만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가구(3.1%)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용근로가구는 54만가구(56.2%), 상용근로가구는 42만가구(43.8%)이며,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2만가구, 12.4%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는 한국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민관협업 등 정부혁신을 통해 국고금 지급 전산망 개선 등 사전 조치를 함으로써, 법정 지급기한인 12월 30일보다 지급일정을 앞당겨 12월 18일 하루 만에 지급을 완료했다.

지급 결정한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18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리고,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또는 모바일), ARS(1544-9944), 전용 콜센터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전용 콜센터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분석해보니

국세청이 지난 9월에 지급한 2018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분석 결과, 지난 9월 388만 가구에 4조3003억 원을 지급해, ’18년 대비 219만 가구, 3조19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분 219만 가구 중 5만 가구(2.3%)는 종전 요건 해당가구가 증가한 것이고, 나머지 214만 가구(97.7%)는 제도 확대 해당가구다. 지급액은 전년대비 증가분 3조195억 원 중 1조3793억 원(45.7%)은 종전 요건 해당가구의 지급액 인상분이고, 1조6402억 원(54.3%)은 제도 확대 해당가구에 대한 지급액이다.

한편, 이번 제도 확대로 지급 가구수와 구간별 총 지급액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인 201만 가구(51.8%)에 2조2074억 원(51.3%)이 지급돼, ’18년 대비 지급 가구수는 93만 가구, 지급액은 1조4989억 원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20대 수급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0세 이상에 대한 지급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청년층은 저소득 청년가구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기준(30세 이상)을 폐지해 20대 이하 107만 가구(27.6%)에게 9323억 원(21.7%)을 지급했다. 노년층의 경우 소득・재산요건 완화의 효과로 60세 이상 가구가 전년 대비 39만 가구, 7574억 원 증가해 94만 가구(24.3%)에 1조 1198억 원(26.0%)이 지급됐다.

청년층과 노년층 가구의 수급이 증가한 것은 연령・소득・재산요건 확대로 인해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결과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아울러 연령・재산요건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 및 지급액 인상의 영향으로 1000만 원 미만 소득구간에서 지급액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 단독가구가 성별-가구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8년과 ’19년에 수급한 여성 단독가구수는 각각 45만 가구(26.7%), 126만 가구(32.3%)이다.

◆ 2018년 귀속 자녀장려금 지급 결과 분석

한편 국세청이 자녀장려금 지급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중복 수급을 허용했는데, 지난 9월 85만 가구에 7273억 원을 지급해, ’18년 대비 5만 가구 감소, 지급액은 2544억 원 증가했다.

지급 가구수는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가구당 수급액은 지급액 인상으로 평균 33만5000원 상승했고, 지급액 인상의 영향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구간별 지급 총액과 평균 지급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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