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법인세율 인하, 대기업에 막대한 세금 깎아주는 것”

서민‧중산층위해 ‘부가가치세율 30%인하’ 주장…기업에서 10년간 걷자는 '청년세법' 발의
 

▲ [정세균 의원 블로그 캡쳐]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국회의장(의전서열 2위) 출신이 국무총리(의전서열 5위)로 가는 것이지만, 문 대통령은 정세균 후보가 ‘경제를 잘 안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후보자가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고,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했다. 후보 지명 후 18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던 정 후보자 역시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경제가 활력을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제를 잘 아는 정세균 후보자의 세금관은 어떤지 과거 발언들과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세금관련 발의법안을 살펴봤다.

김대중 정부였던 2001년 말,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은 법인세율을 2%p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재벌을 옹호하고 있다’면서 법인세율 인하를 적극 반대했다. 민주당 중에서도 법인세율 인하에 가장 반대한 것이 정 후보자였다.

법인세율 2%p 인하안은 여야합의로 1%p 인하로 합의됐지만, 당시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는 등 당 지도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 정세균 법인세율 인하는 ‘반대’…“일부 대기업에 막대한 세금 깎아주는 것”

당시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선 정 후보자는 “재경위 직권 상정으로 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세금퍼주기”라면서 “야당은 법인세율 인하가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기부양에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에 반대했다.

정 후보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는 세율을 인하하면 그 만큼 순소득이 증가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이나,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주로 전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부진과 불확실한 경기전망에 따른 투자‧소비위축 등에 기인하고 제조업가동률도 74.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수요창출효과가 확실하고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재정지출효과가 보다 바람직하며, 특히 기업의 투자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제도 등과 같이 기업의 투자비용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주는 제도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일부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28%는 OECD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31.4%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99년에 세율을 34.5%에서 30%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금년부터 세율이 인하되는 캐나다, 독일의 경우도 지방세를 포함하는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자는 “법인수 약 23만3000여 법인 중 10대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23%인 약 4조1000억원을 부담했고, 이처럼 법인세율 2% 인하는 일부 대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일부 소수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려다 오히려 절대다수 근로자와 서민들의 세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법인세율을 2%씩이나 한꺼번에 낮추게 되면 세정당국은 세원개발을 하고 무리한 조사로 인해 조세행정은 경직성을 면치 못할 우려 또한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내수 살리고 서민 세금부담 경감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 인하’ 주장

정세균 후보자는 2008년(이명박 정부)에도 세금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던 정 후보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크게 고통받는 것은 서민층임을 강조하며 “이런 때일수록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가 필요하다”며 부가가치세율 30% 인하를 주장했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면서,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낙수효과가 허구라는 것은 이미 미국 공화당 정부의 실패를 통해 입증됐다”며 1% 특권층을 위한 부유층 감세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하라”고 제안했다. 정 후보자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침체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들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세균 후보자의 발의 법안은 ‘청년세’

이 밖에 정세균 후보자가 발의한 세금관련 법안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봤다. 정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세금관련 법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청년세법’이다. 기업으로부터 10년간 청년세를 걷어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자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 후보자가 청년세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 2016년 국회의장 시절이다. 공동발의에는 무려 108인이 참가했고,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중에서도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 후보자의 청년세법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 후보자는 보석과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를 없애겠다는 개별소비세법과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 등 주얼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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