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제공하고 역외탈세 정보수집?…“그런 일 절대 하지 않는다”
 

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이 법정에 출석해 국세청 직원이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 특정인에 대한 표적 조사를 벌이는 것, 그리고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에는 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 과장과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함께 증인으로 신청된 이모 초대 역외탈세담당관은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국세청 과장은 국제조세업무에 10년간 근무한 역외탈세 관련 전문가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국정원의 DJ 비자금 추적사업에 관여했던 시기인 2010년에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근무했다. 또 2008년 9월부터 2014년까지 국제협력담당관실, 2014년에는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 1계장, 2015~2016년에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거래조사관리과장, 2017년부터는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으로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장 과장은 “한국 거주자나 한국의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빼돌리는 경우, 그 반대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통칭한다”며 “국세청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을 요청받아 역외탈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다른 기관에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경험상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한국 거주자나 한국 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역외탈세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제보 혹은 정보가 입수되면 그에 대해 구체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업무를 하게 된다”며 “즉,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납세자권리헌장, 국세기본법 등에는 세무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에 반해 과세정보를 요구 받으면 그 요구 역시 거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벌금 등의 처벌 규정도 존재하고 있으며 장 과장은 이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또 미국 국세청이 보유한 미국 내 과세정보의 경우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나, 해당정보가 관계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경우나 조세의 부과징수, 강제집행 등 조세소송에 관련되는 공적기록의 일부가 되는 경우 외에는 비밀로 취급하도록 규정돼있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이어 장 과장은 국세청의 계좌추적권한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 조사를 위한 목적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검찰이나 경찰같은 수사기관도 임의로 제공받을 수 없고, 금융거래정보를 위반해 제공하면 형사처벌대상으로 돼 있다는 내용은 세무공무원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장 과장은 “역외탈세혐의가 있으면 조사하는 것이 국세청의 고유업무라 해야 한다고 보고, 다른 기관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하면 제공할 의무는 없다”면서 “역외탈세 정보가 어디에 제공할 수 있는 확정개별과세정보가 아닐뿐더러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서 영장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아닌 이상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역외탈세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해외정보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외국의 공무원에게 정보를 사오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증인으로는 이 사건의 핵심 키(key)이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출석했다.

이날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2011년 9월말경 DJ 비자금 추적사업을 설명하러 온 김승연 당시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이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1억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이현동 청장에게 건네며 ‘활동하는데 쓰시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다만 삼자대면의 경우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3명이서 만났던 상만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현동 청장은 1심에서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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