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A주택(2002년 취득, 2010년 재건축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한 이 씨. 그녀는 A주택을 양도할 당시 친오빠로부터 증여받은 B주택과 남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녀의 취학을 위해 주민등록지를 A주택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등록했지만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2019년 4월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2019년 7월부터 양도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 씨가 양도한 조정대상지역내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A주택을 양도할 당시 2017년 친오빠에게 증여받은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2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해 2019년 8월 이 씨에게 이를 결정·고지했다.

갑자기 늘어난 세금에 이 씨는 깜짝 놀랐고 다급히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이 씨는 “남편의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A주택과 B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며 “A주택을 2년 이상 실제로 보유했고, B를 취득한 후 3년 내 이를 양도한 만큼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 1주택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과세관청은 A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A주택이 재건축되는 2010년 전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며 “다만 자녀의 취학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를 A주택과 약 4km 떨어진 곳에 등록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 친오빠로부터 2017년 11월 B주택을 증여받았고, 남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투기의 사실이 없다”며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씨의 사정에도 과세관청은 이 씨가 A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과세관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기간(2년)과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이행해야만 양도세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씨는 A주택 양도 시점인 2018년 12월 거주기간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주민등록상에서 확인되는 등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이 씨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씨는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있지만 이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이나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세관청이 이 씨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조심2019중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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