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20일 더케이호텔에서 ‘부동산 조세정책 발전방향’ 논의의 장 마련

권성오 “거주는 임차로 해결, 집값상승 기대지역 주택 구입하는 가구 상당수 존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더케이호텔에서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성오 부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강병구 인하대 교수(좌)가 사회를 맡았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우)는 토론에 참여했다.
▲ 전강수 카톨릭대 교수(좌)와 신석하 숙명여대 교수(우)가 토론에 참여했다.
▲ 강성훈 한양대 교수(좌)와 송경호 부연구위원(우)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1주택자 중에서도 거주는 임차로 해결하고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가구가 상당수 존재하는 가운데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조정대상지역내 2년 거주 요건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 케이호텔에서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선방향’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겠다고 공표했다. 특히 신규 주택수요를 억제하고자 보유부담을 강화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주택 투자에 대한 비용 자체를 인상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권성오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총 18차례에 걸쳐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하고 있으며, 이번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보유부담 강화라는 목표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법상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실지거래가액 9억 원 이하로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여전히 2017년 8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한 것에 멈춰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면 비과세 요건에 거주 여부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 1주택자 중에서도 거주는 임차로 해결하고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가구가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오 부연구위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조정대상지역내 비과세 거주요건의 전국 확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해외 주요국은 거주 요건을 이용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5년의 보유기간 중 2년의 거주요건을 두고 있고, 영국은 보유 기간 중 부재기간 18개월 제한, 일본의 경우 거주하지 않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호주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에 나선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세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단편적 대책이 아닌 주거요건을 강화하는 발제자의 중장기적인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그동안 우리가 택한 대책들은 단순히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거나 하는 등의 단편적인 움직임에 그쳤다”며 “주거안정이라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중장기적인 방안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은 대부분 매매시장의 투기나 안정화에 집중된 것 같다”며 “매매시장에 대한 규제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등 두 개의 시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임대시장에 대한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역시 더 이상 단편적 정책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강성훈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며 “1세대 1주택 과세의 근본적 문제는 투기가 일어나면 중과하고 너무 조용해지면 몽땅 풀어버리는 과정이 수십 번 반복되면서 조세정책이 누더기가 되버렸다는 것이다”며 “이제는 이것을 막아야 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불로소득을 상시 환수하는 정상적 세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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