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장들 ‘기업연구소, 가지급금 해결’ 등 다양한 꼼수에 현혹되기 ‘일쑤’

세무사들, “‘재주는 곰이 돈은 왕서방이 받아가는 격’ 세무사회 차원 대응 필요”
 

▲ 사진은 기사와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한 세무컨설팅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험대리점들이 기업컨설팅사로 위장해 세무컨설팅 명목으로 기업인들에게 접근해 고액보험을 가입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본지 [세리포트]일부 ‘보험모집인과 세무사’ 죽어나는 기업들(2018.9.19.) 참조)

배미영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재무‧대외협력 상임이사)에 따르면 지난 여름 한 보험설계사가 A법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B컨설팅 대표를 대동하고 A법인을 방문했다. B컨설팅 대표는 A법인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A법인 대표의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대표이사 개인이 특허를 구입한 후 법인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그 당시 특허권의 평가액을 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상 가지급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통상 법인 대표들이 은행에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후 개인이 주식 또는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 세법상 이자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많이 내야하며, 결국 빌려온 돈을 대표 본인이 갚아야 하는데, 가지급금에 대해 법적인 태두리 내에서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도 소위 컨설팅사들은 마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것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특허비용은 A법인이 부담하고 컨설팅 수수료는 보험가입으로 대체할 것을 권유, 계약서를 작성했다. 보험은 변액보험을 최소 18개월 이상 불입하는 조건과 중간에 해지해도 컨설팅 수수료를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 보다 이익이라고 설명하고서 보험가입을 유도했다.

A법인 대표는 만기보유 의사없이 중간에 해지할 계획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나 5억원이라던 특허금액은 3억원으로 하향됐다. 당초 특허권 평가액 5억원이라던 말만 믿고 변액보험에 가입했으나 18개월 불입조건에 서명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었다. 아울러 부담하게 될 세금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겨우 약속된 해당 연도 말까지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당해 법인이 매수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처리까지 완료했다.

이와 관련 배미영 세무사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특허권 양도소득이 합산되어 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가지급금을 정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월보험료 300만원, 18개월 5400만원, 개입종합소득세 2000만원, 법인세(원천징수) 2640만원, 특허관련 비용 1000만원 등 총 1억 1040만원을 지출하게 되어 A법인 대표이사는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어 “컨설팅사에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면서 부담하게 될 세금 등을 정확하게 안내해주었다면 이번 컨설팅은 받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가지급금을 정리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험계약은 취소가 불가능하였고,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없이 종료되는 컨설팅 계약이었으며, 나중에 세무사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세무조사 시 추징위험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배 세무사는 그러면서 “법인에서 사후적인 문제까지 판단하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은 있으나, 대부분 기업체는 세무 지식이 부족해 대가를 주고 세무컨설팅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세무컨설팅을 받을 때 모든 진행이 완료될 때 까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전혀 아깝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례처럼 세무사가 사전에 절세효과 및 위험성을 설명한 후 최종 결정을 기업체에서 하게 된다면 억울함을 많이 줄일 수 있기에 세무사의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도권에 있는 또다른 세무사 역시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업체들도 세무컨설팅을 해준다며 접근해 고액의 보험가입을 한 사례가 여러 건 있으며, 대기업 보험사들도 기업인들의 보험가입 유도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큰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사례다.

서울 송파구에 세무사 사무소를 둔 한 세무사는 어느 날 거래처 대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를 받았다. 내용은 “세무사님,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법인자금 10억원을 가져올 수 있다던데, 진짜야?”라는 것이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자칭 세무전문가라고 하는 한 업체대표가 거래처 사장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가 발단이었다. 문자 내용은 이랬다. “대표님. 저는 세법 전문가 A◯◯ 대표입니다. 배당으로 10억원을 현금화 하려면 17억원을 배당해서 7억원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저는 7억원 세금을 안내고 법인에서 10억원을 현금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연락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었다.

A◯◯ 대표는 누굴까.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검색해보니 이름이 없었다. 세무사가 아니었다. 거래처 대표는 전화 말미에 컨설팅 수수료 대가로 월 300만원의 정기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말을 했다. 결국 거래처 사장에게 문자를 보낸 A◯◯ 대표는 보험유치를 위한 소위 컨설팅업체였던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관련 김희철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부회장)는 “이들은 ‘경영컨설팅’ ‘중소기업경영연구소’ 등 그럴싸한 명함으로 거래처 대표들의 환심을 산 후 다양한 세무컨설팅 이슈를 소개하면서 그동안 많은 혜택들을 놓치고 있었다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고 전했다.

김 세무사 그러면서 “이들의 수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지급금 해결, 법인자금의 개인화, 차등배당 등으로 다양하며, 당연히 이러한 컨설팅은 정확한 세법적 검토가 되지 않거나 해당 주제들이 가지고 있는 세무적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진행된다”면서 “실제 연구개발 활동이 불가능한 회사이거나 각종 상법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한 경우가 많아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궁극적으로 거래처에 피해가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실무적인 세무처리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세무사들이라는 것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세무사는 이어 “대가는 이미 보험모집수당으로 세무전문가를 표방하는 그들이 취한 것으로써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아가는 격’이다”면서 “이들 무자격 소위 세무전문가 퇴출을 위한 세무사회 차원의 극적인 대응이 아쉬운 부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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