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적 배경

▲ 노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세무사

지구상에 최초의 문명이 발생하고 인류가 도시에 모여 집단생활을 하면서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금의 가장 오래된 기원은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7장에 의하면 기원전 1,700년경 이집트로 건너가 총리가 된 히브리인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을 예측하고, 7년의 풍년때 저장한 곡식을 그 다음 7년의 기근 때 이집트와 주변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백성들이 소유한 가축, 토지 등을 대가로 받아 이를 파라오의 소유로 하였다. 그리고 파라오로 하여금 대가로 취득한 토지를 다시 백성들에게 임대하면서 그 대가로 곡식 소출의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치라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으로 보면 임대료와 소득세가 혼합된 부과금이었다. 그러나 당시 성직자인 제사장들은 파라오로부터 토지와 곡식을 배분받아서 생활하였고 국가의 안녕과 전쟁의 승리를 신에게 기원하는 성역자들이었으므로 세금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곡식 외에도 포도, 생선, 꿀, 목축 등 다양한 대상물에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세금징수하청업자인 세리들은 이집트 사회의 구석구석을 철저히 감시하였다고 한다

한편, 기원전 1500년 유대인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집트에서 히브리민족(장정만 60만명, 4인 가족으로 환산시 약 240만명)을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난땅으로 이동하여 유대국가를 건설하였는데, 당시 모세는 율법으로 제사 등 성전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지와 곡식, 과실, 우양(牛羊) 등의 10분의 1(십일조)을 내도록 강제하였다(구약성경 레위기 제27장 30절에서 33절, 민수기 제28장 21절에서 32절 참조). 일설에 의하면 이 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도 과중한 세금부담이 원인이었다는 설도 있다.

이후, 고대그리스와 로마시대에서는 절대군주는 영지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나온 소출과 외국의 점령지에서 수탈한 공물 등으로 국가재정을 충당하였고, 세금은 주로 노예와 외국인들에게 부과하였다. 귀족과 자유인들은 전쟁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였을 뿐이며, 이 경우에도 국가의 안녕을 빌어주는 성직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Augustus) 황제는 식민지로 부터의 세금조달이 줄어 들어 국가재정이 궁핍해 짐에 따라 점점 자유시민의 조세특권을 폐지하고 각종 납세의무를 부과하게 되었고, 궁중의 사치로 인해 세금수탈이 심해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외국으로 탈출하는 등 재정기반이 붕괴되어 로마제국은 쇠퇴하게 된다.

이후, 근대 시민국가가 탄생하면서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자유시민들이 시민의 대표가 승인한 법률에 의해 자발적으로 납세를 하게 되었으며, 종교와 국가의 권력이 분리되면서 종교인에 대해서도 재산세 ,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게 되었다. 소득세는 1799년 나폴레옹전쟁이 발발하여 전비조달을 위해 영국에서 맨 먼저 부과한 이후 19세기 초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거의 모든 국가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13년 제16차 수정헌법에서 모든 소득(All incomes from whatever sources derived)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완전포괄주의 소득세과세를 선언하였으므로 성직자가 받는 급료, 사례금 등 어떤 원천에서 발행하였든지 헌법상 소득의 개념에 부합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미국은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목사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비영리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직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소득(gross-income)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교회 성직자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이 원천징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성직자에게 일반 개인과 같은 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도 성직자를 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소득세법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성직자가 급여, 사례금, 생활비 등 명목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왔다.(국심2003중2325, 2003.12.01., 조심 2013서3354, 2014.3.24.외 다수).

그러나 소득세과세에 대한 종교인들의 반대와 정치적인 지지기반 일실을 염려한 정치권의 영향으로 종교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던 중, 조세공평성 측면에서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92년부터 종교인의 세금납부에 대한 찬반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994년부터 천주교에서는 자발적으로 신부등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 오고 있고, 명성교회, 새문안교회, 온누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지구촌교회, 사랑의교회 등 일부 대형교회에서도 목사등에 대한 근로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왔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계에서는 성직자의 활동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목회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납세에 반대하여 왔으며 본격적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교인에 대한 찬반 논쟁의 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종교인 소득세과세 찬성론과 반대론은 둘 다 일리가 있어 그 동안 종교인과세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근래 일부 성직자의 일탈행위, 종교단체의 세습, 고소득 성직자의 재산문제 등이 이슈가 되어 여론이 종교인소득과세 찬성론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고, 드디어 2017년 말 국회에서 종교인의 소득을 본격적으로 과세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본격적인 소득세과세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2.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

(1) 종교인 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을 ‘종교인 소득’이라 하며 기타소득의 한 유형이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여기서 ‘종교관련종사자’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하며(소득세법 제21조 아목), 기독교의 경우 교목, 교목사, 군목, 군목사, 목사, 부목사, 원목사를 말하며, 천주교의 경우 대주교, 부제, 사제, 신부, 주교를 말한다. 불교의 경우 법사, 스님, 승려, 중을 말하며 원불교의 경우 교무를 말한다.

‘종교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5호).

교회의 경우, 소속 교회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사례비, 생활비 등과 외부 부흥회 등에 참석하고 받는 부흥회비 등이 종교인 소득에 해당한다.

(2)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중 아래의 소득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아목).

⒜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본인의 학자금(초,중,고,대학,대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입학 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 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 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 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

⒡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 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이익

(3) 필요경비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아래의 법정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실제 소요된 비용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다(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제2호, 시행령 제87조제3호).

(4) 과세방법(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선택하여 납세)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종전과 같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1조제4항).

따라서 종교인소득세의 신고 납부방식으로는 ① 종교단체에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후 연말정산하는 방식과 ②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서 종교관련종사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4호의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식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02조4항).

한편, 기존에 천주교와 대형교회 등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해 온 사정을 고려하여 소득의 종류를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종교과련종사자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했다면 종교관련 종사자는 다음해 5월에 바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종교인 퇴직소득

종교인의 퇴직소득은 종전부터 계속 과세되어 오던 것으로서 2018.1.1. 이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은 2018.1.1. 이후 근속기간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6) 종교인 근로소득 면세점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점을 근로소득세 면세점이라고 하며, 연간 근로소득이 면세점이하이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즉, 현행 과세체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액공제, 비과세되는 식대와 차량보조금을 반영한 면세점은 아래 표와 같으며, 면세점 이하의 성직자의 경우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방식으로 신고하여도 세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목회자들 포함 대부분 종교인의 소득은 소득세 면제점 이하로서 23만명 종교인 중 약 80%가 면세점이하이고 상위 20%가 과세될 뿐이라고 한다.

(7)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

근로장려금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근로활동을 유도하여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2009년 도입되었으며, 같은 취지로 자녀장려금이 2015년 도입되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자 중 지급요건(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추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종교인의 경우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신고 할 경우 이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210만원을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30 내지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3. 종교인소득세 과세의 득실

부양가족이 3인인 경우 실비변상적인 식대, 여비 등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 소득이 230만원(연소득 2,760만원)인 종교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면 법정 필요경비공제 2,180만원(1600만원 + 초과분 50%)를 받고, 기본인적공제 450만원(가족 1인당 150만원)를 차감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표준세액공제(7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을 감안하면 연간 소득세는 8,000원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한 과세대상을 전체 종교인 23만명(문화체육관광부 등록기준)중 약 20%인 46,000명으로 추산하며 세수는 연간 100억원 정도로 종교인 1인당 평균 21만 7천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언론보도에 의하면 종교인 소득세는 연 200억원 정도로 보고 있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그 10배인 2,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기도 한다.

종교인이 공식적으로 소득세를 내게 되어 납세의식은 높아지고 과세형평이 제고되게 되었지만 재정면에서는 국가가 훨씬 손해 보는 결과가 되었다. 왜냐하면 종교인소득에 대해 세무조사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종교단체가 성실하게 모든 소득을 신고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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