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세청장 결재 243건 중 227건(93.4%) 직원 인사 관련

국회, “중요한 결정 내리라고 국세청장 임명해놨더니 외부로 돌려”
 

“국세청이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처럼 인식되고 있고,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권한을 소신을 가진 청장과 국세청 전문가들한테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데, 국세심사위원회를 두고 외부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면 국세청장은 왜 필요하냐.”

이 말은 올해 국회에서 세법심사자리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이다. 기획재정부 공직자 출신 의원의 지적이라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

이때 논의됐던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국세청장이 결정해야 할일을,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자문기관인 국세심사위원회에게 그 결정권한을 주는 것이다.

추 의원은 “국세청은 외부위원들이 결정내리면 따르겠다는 것인가, 언제부터 공직자가 이렇게 소신없이 일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국세의 최고 전문가이자 누구보다 공정하게 처리하는 국가기관 공무원인 국세청 공무원들이 세금에 대한 민감한 사안의 결정을 내려야하는데, 이를 외부인들에게 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얼마나 외부의 민간위원들을 위촉해 국세행정을 꾸려가고 있을까.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민간위원 명단 자료에 있는 위원회만 하더라도 1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민간인을 위촉해 각종 국세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민간위원 명단을 밝힌 12개 위원회의 경우, 일부명단은 외부로 알려질 경우 로비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 명단은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준경비율심의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위원회,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 안에서도 본청, 지방청, 일선세무서 등으로 각각 설치가 돼 있는 위원회도 있어 국세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의 수만 하더라도 수천명이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국세행정개혁위부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검찰에 고발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까지 그야말로 국세행정의 중대사는 모두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정부조직법 등 해당기관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의 전문성과 그들의 의견을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과정은 철저히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민간위원들이 국세청의 눈치를 볼 경우 그 결정은 국세청의 입맛에 맞는 결정이 될 수도 있으며, 국세청은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감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위원회를 방패로 삼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 민간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명단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이 민간위원들의 외부 로비와 압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방패막이 위원회’라를 지적처럼 반드시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렇다면 추 의원의 지적에서처럼 국세청장은 어떤 중대사를 결정내리고 있을까.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청장 결재목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장 결재 건수는 총 243건이며 이중 대부분이 ‘인사’ 결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관련 결재만 227건이었는데 전체의 93.4%를 차지한 것.

세무서장 등 직원들의 승진 등 전보, 파견, 발령 등과 더불어 징계를 받는 직원들의 결재가 이루어졌다. 이밖에는 매해 예산안 요구서 제출과 결산보고서 건, 퇴직자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요청 건이 있었다.

“누구보다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며 공무원 집단인데, 민간위원이 위촉돼 결정을 내린다면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는 지적처럼 국세청 고위직들의 소신있는 국세행정 운영이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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