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4일 안내했다.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26일 매매분은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실물 주권 보유 주주는 31일까지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명의변경)나 전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실물 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난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미 전자 등록 대상 종목의 실물 주권은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하다.

이 경우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 등록만 가능하며 오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명세, 실물 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 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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