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종부세 오류’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이 파악되는 대로 직권시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4일 합산배제 신청을 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전산착오 등의 사유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 오류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공제가 과소공제 되는 등 납세자의 신청오류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신청시 직권시정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취득일자를 고지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확인해 반영하고 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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