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대주주 요건이 사실상 예측할 수도 없고 대상자 범위도 넓어서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과세합니다. 

코스닥 지분율 기준을 보면 직전 사업연도 말 2%에 미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2% 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을 보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 시세 가액이 현재는 15억 원 이상인 경우, ’20.4.10 이후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 ’21.4.1 이후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 판정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을 최대 주주로 하고 특수관계 판단은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A가 B의 특수관계인이면, B도 A의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최대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되고 최대 주주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13.2.15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판단 할 때 사용인·임원 등 경제적 관계인은 특수관계를 배제하게 되었고 최대 주주가 아닌 자의 특수관계자 범위도 축소하였습니다.

대주주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지배주주와 친족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주주보다 부담을 높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보유 기준은 낮추어 과세대상을 높이는 것은 2023년을 목표로 폐지되는 증권거래세 세수 부족을 ‘소득 있는 곳에 세금부과’한다는 조세원칙을 내세워 주식 양도소득세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거래하는 시점에서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지만, 회사 지배보다는 투자이익을 위한 거래가 대부분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뒤늦게 신고 납부 가산세를 물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단순 투자임에도 쌍방관계 때문에 본인은 소액거래를 하여도 대주주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보유현황은 공직자 이외는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은 이웃사촌보다 더 먼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 매매 차익 실현 목적으로 장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자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 3억 원 이상이 적용되는 ’21.4.1. 이전에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를 더 줄여서 대주주 여부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 불이익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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