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로 결제시 30%의 소득공제율 적용
감면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추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모바일 제출도 가능
 

▲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26일 세종시 국세청 기사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제는 연말정산도 ‘스마트폰’ 시대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26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을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해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특히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은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쉽고 재미있게 제작된 유튜브 동영상,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연말정산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 126번⇒5)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 국세청은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동영상을 만들어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국세청 제공]

◆ 소득·세액공제 새롭게 확대되는 것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됐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은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확대됐다.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밖에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 감면 절차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은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을 개선하여,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내일채움공제 감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19%) 등의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 공제 범위‧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한다.

이밖에 올해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국세청은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다.

많은 근로자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 등 기초자료를 가급적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줄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근로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내역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고,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원천징수의무자 또한 종사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고 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제공하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간편 계산기, 예상세액 계산 등의 서비스에 추가해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등 5가지의 서비스를 신규(확대) 개발해 제공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등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납입액 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구분해 제공한다.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외국인이거나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 국세청 누리집을 통한 납세자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동영상(유튜브) 등 다양한콘텐츠를 제작, 게시하여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며,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원격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며, 근무시간 이후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ARS(자동응답)로 안내하고 있다.

◆ 사업‧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20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9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20.3.10.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0년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19년도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20년 3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 10일까지)해야 하며, 만일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으며, 과다공제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말정산 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모바일 이용자가「연말정산 상담도우미」이용하는 방법이다. [ 접속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m.nts.go.kr) > “연말정산상담도우미” 배너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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