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대표발 조특법 개정안 24일 국무회의서 의결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신문 구독료 결제 시 우대공제율 30% 적용

2021년부터 지역신문을 포함한 전국 모든 신문 구독료에 대한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는 제외되며 신문 구독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3만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 강효상 의원

26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후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신문 구독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만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하기로 결정됐다.

이 같은 혜택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기한은 2022년 말로 일몰 전 재논의될 예정이다.

강효상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신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선순환적인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신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널리즘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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