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근 손해배상금 늘려 달라는 더존의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뉴젠의 더존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이용 금지·복제프로그램 폐기명령 유지
 

더존이 뉴젠솔루션과의 회계프로그램 도용 다툼에서 최종 승리함에 따라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26일 대법원은 더존이 뉴젠솔루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상고를 제기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본안 심리 없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항소심 판결대로 더존은 뉴젠솔루션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10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또 뉴젠솔루션은 더존의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복제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

앞서 2016년 5월 이뤄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뉴젠솔루션이 더존 회계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더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뉴젠솔루션의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 세무사랑, 오토웍스 등에 대한 복제, 배포 및 전송 금지와 함께 더존의 소스코드와 프로그램들을 뉴젠솔루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삭제하고 5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뉴젠솔루션의 더존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복제, 배포, 전송을 금지하고 더존의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리버스알파, 오토웍스' 뉴젠 프로그램을 폐기하라”며 “수 년 간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으로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더존은 “항소심 판결에서도 소스코드 무단사용 금지, 복제프로그램(리버스알파, 오토웍스) 폐기를 명했고, 손해배상금이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나 증액된 것은 법원이 뉴젠솔루션 등에 의한 더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행위의 불법성 및 시장교란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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