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보복 세무조사’에 징역형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치보복 세무조사에 징역형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무공무원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혹은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는 경우 소속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서면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시 정직 이상의 징계에 처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18년 및 ’1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여야간 의견대립 및 정부측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국 개정안은 계류시키기로 결정됐고, 이때 정부는 현재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관련 부당 지시‧요청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별도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올해 9월 세법개정안으로 제출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실시 중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가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권한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부여하고, 일정 규모 미만 납세자의 세무조사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입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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