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이 3억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2억9700만원보다 4400만원 가량이 상승했다.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100만원이다. 과세미달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은 제외된 수치다.

평균 양도가액이 높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6억2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3억1200만원, 대구 2억87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낮은 순은 전남이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 1억3000만원, 강원 1억3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총 103만9000건으로 전년대비 8.5%가 줄었다.

자산종류별로는 토지 53만4000건, 기타건물 6만9000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7만6000건, 주식 8만건, 기타자산 3400건, 파생상품 2만1000건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토지 △10.8%, 기타건물 △11.9%, 부동산에 관한 권리 △30.3%가 줄었으며, 주식 52.1%, 기타자산 21.5%, 파생상품 37.2%가 늘어난 수치다.

한편, `18년 귀속 8년 이상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는 10만6500건, 감면세액은 총 1조4435억원이었으며, 지역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소재지별 감면세액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5172억원, 경남 1635억원, 경북 1168억원, 충남 1087억원, 강원 815억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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