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익법인에 기부한 기부금 중 기업과 단체에서 기부한 금액이 전체의 39.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8년 결산서류를 의무공시한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은 총 99조9000억원으로, 그중 기부금이 6조5000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익법인의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기타고유목적사업 수입이 49조2000억원, 보조금이 44조3000억원, 기부금이 6조5000억원이었으며, 기부금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기업이나 단체 기부금이 전체의 39.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개인 기부금이 25.5%, 법률에 의한 모금이 21.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산은 금융자산이 56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건물 39조3000억원(244%), 토지 29조1000억원(17.8%), 주식 7조1000억원(4.3%) 순이었다.

자산 규모별로는 총자산 3억원 이하인 공익법인이 2434개로 전체의 25.9%를 차지했고, 100억원 초과인 공익법인이 1562개로 16.6%였다.

한편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공익법인은 855개로 집계됐다. 설립일이 1967년 12월31일 이전인 공익법인이 전체 9403개의 공익법인 중 9.1%를 차지한 것이다. 사업목적별로 살펴보면 교육법인이 454개(53.1%)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법인 297개, 학술·장학법인 34개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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