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공하는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비밀유지조항을 지키지 않고 이를 누설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23일과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FTA관세법 등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은 세법 적용시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고 종전의 지위인 국가에 의제한다. 앞서 지난 11월 세법심사과정에서 국회는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학법인화를 마친 대학들에 대해 종전의 국가로 동일하게 보고 비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서울대 측에 따르면 법인화 이후 올해 7월까지 납부하거나 납부할 예정인 세금은 총 167억원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이 ‘법인’이 됐지만 세금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를 이어가는데 동의했다.

다만, 정부는 공익목적 수행과 정부예산지원을 받는 다른 유사법인이 서울대 등 대학법인의 비과세 사례를 근거로 이와 유사한 세제지원이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는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요건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체납시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으로 체납자를 30일의 범위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동거주택 상속세율 공제율이 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가옥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근로자 인원 기준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후관리 기간인 7년간 연평균 100% 이상+연간 80%이상으로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주기를 법률에 규정해 4년간 자율지정+2년간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에 위탁 가능)이 지정토록 했다. 시행시기는 2022년부터다.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제도를 적용해 2021년부터 시행한다. 예정고지 납부제도는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하는 것이다.

주세법 개정안에는 수제 맥주제조키트처럼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현행법은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를 주류로 보지만 개정 후에는 단순 조작만으로도 주류가 될 수 있는 주류제조키트가 추가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이밖에도 관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하고,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인도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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