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권익위,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 점검 결과 발표
 

국세청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A세무공무원이 퇴직 전 근무했던 법인세과의 지역내에 있는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A세무공무원은 취업제한 규정상 부서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게 되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9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세청 외에도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면직된 B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C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D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각 면직된 취업제한대상자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입,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

이밖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등 12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인 업무 관련 영리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여론조사·토론회를 거쳐 개정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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