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1]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국기법 §13⑧)
[2]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3] 다른 국가행정기관과의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국기법 §81의13)
[4]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국기법 부칙 §1)
[5]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보장(국기법 §45의2)
2. 국세징수법
[1]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기준금액 인상 등(국징법 §7의5)
3. 상속․증여세법
[1]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법 §18)
[2]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23의2)
[3]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도의 지정주기 등을 법률로 규정(상증법 §50)
4. 부가가치세법
[1]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부가법 §48)
5. 주세법
[1] 주류의 범위 확대(주세법 §3)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미부과 적용시기 조정(국조법 부칙§7)
[2]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확인 범위 명확화(국조법 §31의2)
7. 관세법
[1]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관세 등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세포탈죄 적용(관세법 §19, §270)
[2] 보석의 원석․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관세법 §93)
[3] 관세체납자 출국금지요청 등 신설(관세법 §116의5)
[4]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관세법 §118의2 등)
[5]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및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관세법 §165)
[6]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에 따른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관세법 §176조의2)
[7]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 §196)
[8]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 상향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관세법 §196조의2, §277)
[9]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도입 (관세법 §222)
[10] 관세청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권 신설 등(관세법 §246의3)
[11] 수출검사 파출수수료 폐지(관세법 §247)
[12] 관세청장의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관세법 §266)
[13] 통고처분 면제 신설 및 면제기준 설정(관세법 §311)
[14]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지원업무 위탁근거 신설(관세법 §329)
8. FTA관세법
[1]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FTA관세법 §36)
[2] 세액 과다시 경정청구 또는 세액정정을 수입자의 선택사항으로 변경
(FTA관세법 §14,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