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년 적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면적당 기준시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

2위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 면적당 860만원
 

국세청이 31일 내년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더 리버스 청담’으로 1㎡당 936만9000원이었다. 2위는 송파구 신천동의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1㎡당 860만1000원이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건물로,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전체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고 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11.8%, ‘호수’는 18.7% 각각 증가했고, 고시가격은 전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1.36%, 상업용 건물은 평균 2.39%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의 청평화시장이 1㎡당 2417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2위로는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가 1㎡당 2248만7000원이었다. 복합용 건물은 중구 신당동의 디오트(1㎡당 1297만6000원), 2위는 대치 클래시아(1㎡당 858만2000원)이었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더 리버스 청담(1㎡당 936만9000원), 경기는 위례 지웰푸르지오 102동(1㎡당 409만3000원), 인천 구월동 하이팰리스(1㎡당 245만6000원), 대전 선이재(1㎡당 227만3000원), 광주 광천 프라임 아너팰리스(1㎡당 218만2000원), 대구 범어라온프라이빗 101동(1㎡당 265만5000원), 부산 디아트(1㎡당 268만7000원), 울산 현대리치빌(1㎡당 188만8000원), 세종 제이드팰리스(1㎡당 126만원)이었다.

이번 고시는 2020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9년 9월1일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이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번 고시는 오늘(31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재산정 신청은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가능하며, 접수 후 접수된 물건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월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상담실(☎1644-2828)에서 1월 한달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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